201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및 변경되는 촉탁의 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리자 조회 3,773회 작성일 17-01-02 15:36본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242호 (2016.12.2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에 따라 시설급여 비용이 2017년 1월 1일부터 변경 적용됩니다.
- 제 44조 제 1항 및 제 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원)
분류 | 등급 | 현행 수가 (원) | 2017년 수가 (4.02%인상 / 원) |
노인요양 시설 (시설급여) | 1등급 | 57,040 | 59,330 |
2등급 | 52,930 | 55,060 | |
3 ~ 5등급 | 48,810 | 50,770 |
- 제 44조의2제1항 촉탁의가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진찰한 경우 수급자 1인당 1회 진찰비용 중 본인부담금 20%를 지급한다.
분류 | 금액(원) |
초진비용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중 의원급 외래환자 초진진찰료 (기본단가) |
재진비용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중 의원급 외래환자 재진진찰료 (기본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