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대상
아직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어르신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1, 2등급자
- 장기요양등급 3 ~ 5등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
입소 신청 방법
필수 구비 서류
- 장기요양 인정서 시설급여 대상 (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내방 | 팩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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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입소자) - 장기요양등급 인정서(시설급여)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지참 |
입소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
입소상담 진행 (입소신청서 작성) | - 주민등록등본(입소자) - 장기요양등급 인정서(시설급여)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입소신청서 팩스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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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후 확인전화 필수 | ||
대기자 등록(센터에서 등록 확인 문자 수령 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 상담 문의 전화 : 02-415-0056, 팩스 : 02-415-3325
비용 안내 (장기요양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월 본인부담비 (자부담 + 비급여) 신청금
(단위 : 원)
구분 | 월 본인부담금 (30일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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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20%) | 12% 감경자 | 8% 감경자 | ||
일반실 (4인실) | 1등급 | 880,940 | 678,764 | 577,676 |
2등급 | 844,400 | 656,840 | 563,060 | |
3등급 | 818,300 | 641,180 | 552,620 |
비급여 내용 안내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목록 | 세부내역 (1일 기준) | 비급여비 (30일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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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비 (일반식, 죽, 미음 등) | 급식 | 3,500×3(식) = 10,500 | 315,000 |
간식 | 1,000원×2(회) = 2,000 | 60,000 | |
소계 | 375,000 | ||
상급실 이용비 | 2인실 | 9,000 | 270,000 |
1인실 | 10,000 | 300,000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자부담 비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