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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및 변경되는 촉탁의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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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3,660회 작성일 17-01-02 15:36

본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6-242(2016.12.2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에 따라 시설급여 비용이 201711일부터 변경 적용됩니다.

 - 44조 제 1항 및 제 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

분류

등급

현행 수가 ()

2017년 수가 (4.02%인상 / )

노인요양

시설

(시설급여)

1등급

57,040

59,330

2등급

52,930

55,060

3 ~ 5등급

48,810

50,770


- 44조의21 촉탁의가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진찰한 경우 수급자 1인당 1회 진찰비용 중 본인부담금 20%를 지급한다.

분류

금액()

초진비용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중 의원급 외래환자 초진진찰료 (기본단가)

재진비용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중 의원급 외래환자 재진진찰료 (기본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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