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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안내] 촉탁의 진찰 SMS 알림서비스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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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388회 작성일 17-07-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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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는 수급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시설의 본인부담금 수납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하여 2017년 7월부터

[촉탁의 진찰 SMS 알림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촉탁의 진찰비용 청구 내역을 기준으로 수급자(보호자)에게 촉탁의 진찰일자 및 진찰여부를 문자메시지(SMS)로 통보할

예정이오니 보호자님께서는 시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메시지 전월 촉탁의사의 청구내역을 취합하여 매월 중순 17~18일에 1회 발송할 예정이며, 장기요양 급여계약당사자에게 통보됩니다.


세부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본 요양시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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