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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8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촉탁진료비 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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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19,146회 작성일 18-01-19 10:29

본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734(2017.12.13)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시설급여 비용이 201811일부터 변경 적용됩니다.


(단위 : )

분류

등급

1일 기준 현행 수가 ()

2018년 수가 (9.87%인상 / )

노인요양시설(시설급여)

1등급

59,330

65,190

2등급

55,060

60,490

3 ~ 5등급

50,770

55,780

분류

구분

현행 수가 ()

2018년 수가 ()

노인요양시설(촉탁진료비)

초진/재진(일반)

2,970 / 2,120

3,060 / 2,190

초진/재진(감경/의료)

1,480 / 1,060

1,530 /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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