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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597회 작성일 21-01-04 17:04

본문

2020년 12월 23일 배포된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의해

수가가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중 자부담금 내역 (단위:)


장기요양 등급

월 한도액

(30일 기준)

1

법정자부담금

일반

(20%적용)

40% 감경자

(12% 부담)

60% 감경자

(8% 부담)

1등급

2,157,000

71,900

431,400

258,840

172,560

2등급

2,001,300

66,710

400,260

240,150

160,100

3~5등급

(시설급여)

1,845,600

61,520

369,120

221,470

147,640

 


■ 비급여 내역 (단위:)

목록

세부내역(1)

비급여비 (30일기준)

식재료비

(일반식,,

미음 등)

급식

13: 2,500×3= 7,500

225,000

간식

12: 1,000×2= 2,000

60,000

소 계

285,000

상급실

이용비

2인실

9,000

270,000

1인실

10,000

300,000


월 본인 부담비 (자부담 + 비급여) 신청금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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