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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아이폰과 외부 기기 간 상호운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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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조회 30회 작성일 2024-12-20 18: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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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을 근거로 애플에 아이폰과 외부 기기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라고 권고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 공식적인.


EU의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시행된DMA법에 근거한 것이다.


DMA법은 애플을 포함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빅테크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지 못하게 견제해.


[사진: 셔터스톡] 애플과 메타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준수를 놓고 현저한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일본 IT미디어에 따르면.


이에 대해 애플은DMA의 상호운용성 요구 사항 자체는 지지하나,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 적용에 따라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7%까지 인하했으며, 외부 결제 시스템도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에서도 빅테크 기업의 수수료 정책을 둘러싼 규제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유사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도 앱 마켓 수수료.


애플과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 준수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상호 기술 접근성 두고 또 갈등…애플 "디지털시장법 악용 우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 준수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지난 3월 시행된DMA는 폐쇄적으로 운영돼 왔던 빅테크의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타사에도.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 준수를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시행된DMA는 폐쇄적으로 운영돼 왔던 빅테크의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타사에도 개방하는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규정하고 있는데, 메타의.


북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


지난 3월 시행된DMA는 폐쇄적으로 운영돼 왔던 빅테크의 시스템과.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온플법이 유럽의 디지털 시장법(DMA)을 참고했지만, 국내 환경과 글로벌 경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입법 과정의 세밀함을 주문했다.


그는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플랫폼 생태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것으로, 애플이 다른 플랫폼과 iOS의 효과적인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애플은 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대한 자사의 노력을 강조하며,DMA요건으로 인해 자사 생태계의 보안이 약해진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해당 규정으로 인해 모든 기술을.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청회에서 "국내 온플법이 유럽의 디지털 시장법(DMA)을 참고했으나, 국내 환경과 글로벌 경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특히 카카오(15위), 네이버(23위), 쿠팡(27위)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받게 될 '이중 규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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